촛불행동, 전날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21058283_web.jpg?rnd=2025111411411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5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검사장 18명이 집단항명으로 공직 기강을 어지럽혔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사장들은 지난 10일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제1항)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행위로 인해 이후 일파만파로 검찰들의 항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줄을 잇고 있어 다른 공무원으로 전파까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검사장 18명이 집단항명으로 공직 기강을 어지럽혔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사장들은 지난 10일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제1항)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행위로 인해 이후 일파만파로 검찰들의 항명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줄을 잇고 있어 다른 공무원으로 전파까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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