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계엄 위법 알고도 尹에 협조…대정부 견제 포기"

기사등록 2025/11/13 18:06:53

최종수정 2025/11/13 18:18:48

특검 "추경호, 정부감독기능 충실할 의무"

추경호, 계엄설에 선포요건 인지했을 것

尹, 작년 3월부터 정치상황 불만 토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이태성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협력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시스가 입수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피의자(추경호)는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엄 효력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학생시위 등을 경험한 점, 2024년 8월부터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의혹으로 계엄 선포·해제 요건을 인식한 점,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역시 계엄 선포를 인정하지 않았단 얘기를 들은 점 등을 언급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군홧발 소리 등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관 침입 등을 알게 된 점, 계엄 선포 이후 각종 언론 보도와 국민의힘 당내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거론하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봤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 국가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추 전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지위에서 국회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에 협조한 배경으로, 윤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바탕으로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당정일체'를 강조해온 점도 언급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감할 수 있었단 것이다.

한편,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은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는 말과 함께 야당에 대한 비난 등을 했고, 김 전 장관 역시 동조하는 태도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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