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
尹 형사 재판만 3개…'주3회' 출석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판단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군용물손괴교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 특검팀은 "외환 유치는 적과의 공모(통모)가 필요한데,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위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판단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군용물손괴교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 특검팀은 "외환 유치는 적과의 공모(통모)가 필요한데,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위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