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 대장동 유죄 증거로…경험과 달라"

기사등록 2025/11/07 14:01:03

최종수정 2025/11/07 14:24:24

"유동규 징역 3년 기대"…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 전 실장 사건이 유죄라는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죄 판단에 사용된 증거가 경험과 다르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이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수의를 착용한 채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선고된 '대장동 본류' 사건의 1심 판결문이 정 전 실장이 유죄라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선고받고 판결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사실관계는 이러하단 얘기를 말씀드려도 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은 그(판결)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보고들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이 사건 유죄 전제로 판결문 작성된 걸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정영학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과 강압에 의한 진술, 혹은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한 사실과 굉장히 다른 사실들이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형량 감경에 대한 기대로 과장 또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출소 이후 대화하면서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해서 제가 '누가 그러냐.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며 "제가 못해도 징역 7년 받을 거라고 했는데 8년이 나와서 본인도 놀라더라"라고 했다.

이어 "사실 자백한 내용 중에 얼토당토않는 허위사실이 많은데 그게 유죄의 증거로 쓰여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다"며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유동규가 3년 살면 되겠지, 이 얘기는 언제 한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위로 다 책임이 넘어갔으니 자기는 3년만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 준 3억원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2013년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검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추궁을 통해 사실로 인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 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라는 판단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남욱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 대장동 유죄 증거로…경험과 달라"

기사등록 2025/11/07 14:01:03 최초수정 2025/11/07 14:2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