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부 '정진상 등 사업자 내정 관여' 판단에 반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2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1/NISI20250921_0020985953_web.jpg?rnd=2025092111333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당사자이자 사실상의 공범으로 본 것과 관련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민간사업자들의 돈을 받지 않았고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일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는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사업자 내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은 의문으로 남겼다.
특위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정 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남욱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3억1000만원은 정진상, 김용에게 준 돈이 아니라 철거업자에게 반환한 돈임이 명백해 보인다"며 "정영학 녹취록 전체에서 이재명 시장은 물론이고 정진상,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김만배가 유동규에 주기로 한 대장동 사업배당 이익) 428억원에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검사 면담조사 이후에 만들어낸 허위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남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해, 김만배는 민간사업자들 내부에서 더 많은 지분을 얻어내기 위해 정진상 실장을 팔았다"며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다. 이 진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또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민주당 정치검찰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일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는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사업자 내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은 의문으로 남겼다.
특위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정 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남욱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3억1000만원은 정진상, 김용에게 준 돈이 아니라 철거업자에게 반환한 돈임이 명백해 보인다"며 "정영학 녹취록 전체에서 이재명 시장은 물론이고 정진상,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김만배가 유동규에 주기로 한 대장동 사업배당 이익) 428억원에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검사 면담조사 이후에 만들어낸 허위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남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해, 김만배는 민간사업자들 내부에서 더 많은 지분을 얻어내기 위해 정진상 실장을 팔았다"며 "이것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다. 이 진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또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