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시스】충주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가족조차 만남을 거부한 50대 노숙자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수안보면 일대에서 노숙하던 A씨는 지난 5일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15년 전 가족와 헤어진 뒤 일정한 주거가 없었던 그는 수안보면의 한 폐가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은 A씨 보호를 거부했다.
그가 살던 폐가가 화재 위험이 큰 데다 차가워진 날씨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경찰은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A씨의 새로운 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함은 물론 취업도 알선하기로 했다.
충주서 윤원섭 서장은 "경찰이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도움을 제공한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노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수안보면 일대에서 노숙하던 A씨는 지난 5일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15년 전 가족와 헤어진 뒤 일정한 주거가 없었던 그는 수안보면의 한 폐가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은 A씨 보호를 거부했다.
그가 살던 폐가가 화재 위험이 큰 데다 차가워진 날씨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경찰은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A씨의 새로운 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함은 물론 취업도 알선하기로 했다.
충주서 윤원섭 서장은 "경찰이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도움을 제공한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노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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