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기사등록 2025/11/05 14:10:09

최종수정 2025/11/05 14:22:25

李 "소환 합리적 이유 없어…'엉터리 경찰' 자백"

"이 대통령 잘못된 정책 비판하면 법 차별적용"

경찰 이어 검찰도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당시 체포를 담당한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러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6차례의 소환 요구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가 6개월인지 10개월인지 판결이 난다는 것은 '엉터리 경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을 겨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며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저에게만 차별 적용이 되고 있냐"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같은 혐의라면 조 법제처장도 공무원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고발하고 경찰은 얼른 소환해서 불출석할 경우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기소된 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해 경찰만 고발할 것인지 검찰을 함께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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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기사등록 2025/11/05 14:10:09 최초수정 2025/11/05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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