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위조해 '윷놀이 판돈'…전직 공무원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5/11/03 15:11:31

항소심, 원심 유지 판결…1심 징역 6월·집유 1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위조한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윷놀이 판돈으로 쓴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해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5월9일 전남 진도군의 한 사무소에서 컬러복사리를 이용해 지역 화폐 '진도아리랑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복사·위조한 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 실패로 채무가 쌓인 A씨는 같은 날 열린 마을 잔치에서 위조한 상품권을 윷놀이 판돈으로 걸어 쓰기도 했다.

진도군청에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6월 직위해제됐다.

앞서 1심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지자체 상품권을 위조했다"면서 "위조한 유가증권을 군민들에게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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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1/03 15:11: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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