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1만9000건
경찰, 대여업체 방조행위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8231_web.jpg?rnd=2025051316214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엄정히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 건수는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으며, 뺑소니 사고도 147건 중 82건으로 55.8%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PM 공유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해 손쉽게 가입하고, 운전면허 인증 없이 쉽게 대여가 가능한 구조가 대부분이다. 일부 플랫폼은 면허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 회피 기능이 있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플랫폼을 운영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에 도구와 수단을 제공한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무면허 방조범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거쳐 법원에서 벌금형(20만원 이하)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주요 공유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법적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2021년 일시적으로 운영되다 중단된 '면허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재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경찰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나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무면허 방조행위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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