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 측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A씨가 저지른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2시간30분 뒤 직접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이었으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돌려주게 되면서 다툼이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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