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이었으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B씨가 A씨에게 카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 이를 따른 뒤 수차례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2시간30분 뒤 직접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하며 체포됐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반성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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