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 3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등록 2025/10/20 12:53:51

최종수정 2025/10/20 14:54:24

청주지법 1심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30대·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재판 출석 상황으로 참작했을 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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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 3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등록 2025/10/20 12:53:51 최초수정 2025/10/20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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