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전직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5/10/15 11:36:16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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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특히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같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나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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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전직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5/10/15 11:3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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