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놀러와 술 마시고 차 몰다 약국 돌진한 20대 여성

기사등록 2025/09/24 11:34:08

최종수정 2025/09/24 14:30:24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 놀러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약국으로 돌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상가 1층 약국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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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놀러와 술 마시고 차 몰다 약국 돌진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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