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타던 광양항 창고 화재·유독가스 위험천만
"전문연구기관의 주기적 유해성 조사도 실시해야"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광양시장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광양시 제공) 2025.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1261_web.jpg?rnd=20250923155344)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광양시장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광양시 제공) 2025.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항 물류 창고 화재 진화가 7일 만에 이뤄진 가운데 불이 붙었던 '알루미늄 광재'의 지정폐기물 분류 및 전문 기관의 주기적인 유해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녹색은 23일 성명을 내고 알루미늄 광재의 지정폐기물 분류와 유해성 조사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알루미늄 광재(알루미나 드로스 Alumina Dross)는 알루미늄 제련 및 용해 과정 중에 산화 반응 등이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폐기물이다.
드로스에는 알루미늄, 알루미나(Al₂O₃ 산화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카, 철, 염소성분, 염, 알루미늄 질화물 등 금속 부산물이 혼합돼 있다.
전남녹색연합은 금속 부산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위험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양항 물류 창고 화재 시 물로 진화할 수 없었던 알루미늄 드로스가 여러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가연성 가스를 생성해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컸던 만큼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양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로 화재 발생 지점에서 2㎞ 떨어진 중앙하수처리장(동측)과 마린센터(서측) 2곳에서 발생 연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계열 등 유해화학물질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재(드로스)는 유해물질 함유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명확히 지정폐기물로 처리, 운반, 폐기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에 해당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형 매립 시설에서 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녹색연합은 이어 "광양항만공사가 창고 임대 및 불법 폐기물 반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화재에 따른 막대한 대기오염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직도 광양항에는 수천t의 알루미늄 광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지역 및 관할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알루미늄 드로스를 '순환자원'으로 해석하거나 '재활용 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광양항 알루미늄 광재의 경우 외국에서 알루미늄 추출용으로도 쓰이고 있어, 수출 보관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분류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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