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성범죄 2차 가해·갑질 방조 징계 착수…전 군수 수사의뢰 검토

기사등록 2025/09/22 14:19:22

유근기 전 군수 수사의뢰 신중 검토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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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유근기 전 군수 수사 의뢰와 비위 공무원 무더기 징계요구를 받음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공무직원 3명과 갑질 피해자를 보호조치를 않은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유 전 군수에 대해 수사의뢰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곡성군은 우선 공무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데 이어 폭언·성희롱 등의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공무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데 이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일근무 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해고와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곡성군은 감사원으로 부터 강등 등의 중징계 요구된 공무원 B씨 등 7명 대해서는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B씨 등은 소속부서의 직원들의 갑질행위를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종결 처리했으며 승진 대상이 아닌 직원을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승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성피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유 전 군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 전 군수는 당시 곡성군의 최고 결정권자였으며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 받은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해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했으며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청된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한달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하고 공무원 등은 전남도에 징계권한이 있어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군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심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신중하게 수사의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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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성범죄 2차 가해·갑질 방조 징계 착수…전 군수 수사의뢰 검토

기사등록 2025/09/22 14:1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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