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 새만금 예산삭감에 준하는 위기국면"…총력대응

기사등록 2025/09/15 13:39:01

국토부·전북도·군산시 등 참여하는 소송협의체 구성도 추진

보조참가자 건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적극 대응

[부산=뉴시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새만금 예산삭감에 준하는 위기국면으로 선언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천영평 전북도 기조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소송결과는 국정과제에도 담긴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 상황을 2023년 새만금 예산삭감에 준하는 위기국면으로 보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단체전문가, 전북도, 군산시 등이 망라한 소송협의체 구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각 단체가 모인 소송협의체를 통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 보조참가인으로 재판 참석을 건의했다. 동시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원고 적격 판정이 된 3명에 대한 대응에 돌입한다. 3명의 원고가 이미 군사공항인 군산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우려돼 보상도 받고 있는 만큼 활주로 3200m 연장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큰 문제가 된 조류충돌 위험에 대해서도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사례를 언급, 이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재판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집행정지 인용시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에 미치는 공익 훼손 등 논리를 보강해 항소심 재판에 임한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과 관련해서는 예타면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등을 포괄한 결과라는 점도 강조해 대응한다.

천영평 기조실장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소송결과는 올림픽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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