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로 판례형성…11월 착공도 지연될 듯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역균형발전', '정부의 예타면제'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취소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시민 3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에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45.92회로 나타났는데, 인천국제공항(2.99회)과 군산공항(0.04회), 무안국제공항(0.07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 균형발전 등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봤다.
일단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곳은 환경영향평가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항소한 뒤 지정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연 또는 부적격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1200여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의 제동으로 이번 예산이 담길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생긴다.
특히 오는 11월 착공을 계획했지만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착공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예로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새만금을 황해경제권의 생산과 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했지만 민간공동조사위원회가 발족돼 방조제 공사 중단 재개가 반복됐고, 환경시민단체의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그렇게 지루한 법정공방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진행돼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중단됐던 매립공사가 다시 진행됐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아있는 절차에 대해 진행해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국토부와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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