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사진=여주시 제공)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3415_web.jpg?rnd=20250915105359)
[여주=뉴시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사진=여주시 제공) 2025.09.15. [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전에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현수막을 게시하고 여주시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홍기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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