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 2025.07.1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20889844_web.jpg?rnd=2025071513131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임원(CCO)의 임기를 최소 2년을 보장하고 핵심성과지표(KPI) 설계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공개했다.
모범관행은 금융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소법, 규정, 모범규준 등을 종합해 작성했으며, 그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우수·미흡사례도 참고해 반영했다.
우선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 회사의 규모·영업전략과 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와 관련해선 이사가 주재하는 대면회의를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분기별·수시 개최한다.
CCO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장한다. 전문성은 금융기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경험, 금융 관련 전문학위(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CCO는 영업부서 견제 등 그 역할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임원으로 임명한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금지하고,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을 위해 타 계열사 임직원,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직무 등을 겸직하지 않도록 업무를 분장한다.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 배타적 사전합의권·개선요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성과평가와 관련해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재무적 경영성과, 민원발생건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을 CCO의 성과평가에 반영해선 안 되며, 그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담당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소비자보호부서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CO가 대표이사에게 인력충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담당 직원은 입사 후 3년 이상 및 소비자보호·상품개발·영업·법무 등 소비자보호 유관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구성한다. 또 전문학위(자격증) 보유인력을 일정 비중 이상 유지하고 가급적 특정 전문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KPI는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 가중치 및 배점, 평균·표준편차 등을 균형있게 설계한다.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반영하고, 책임에 따라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 소비자보호 수준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자회사는 금융지주사의 관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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