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3.14.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20732302_web.jpg?rnd=2025031413403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모든 영업을 정지하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된다.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치금과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한다.
오는 4일부터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도 마무리됐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부터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며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함께 잠재인수자와 관련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도 일정 기간 확인할 예정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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