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관리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여름철 감염 우려가 큰 공공수역·수돗물·테마파크 수질 실시간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5.08.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01921789_web.jpg?rnd=20250819173825)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여름철 감염 우려가 큰 공공수역·수돗물·테마파크 수질 실시간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2025.08.1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여름철 수질 오염에 취약한 공공수역과 수돗물,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수도법'·'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하천 등 공공 수역의 수질을 '상시측정'에서 '실시간 측정'으로 전환하고 정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교육·복지 시설의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수도법' 개정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의 수질 오염을 실시간 감시·정보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청계천 등 시민이 직접 접촉이 가능한 도시 하천의 현행법상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한 '상시 측정'에 그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정화 시설과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 누구나 수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법' 개정안은 병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수돗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수질 측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름철 인파가 집중되는 물놀이 테마파크 시설이 단시간 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정화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5년 6월) 발생한 수질 오염은 총 474건으로 연평균(2022~24) 135건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오염 원인으로는 유류 유출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해 화학물질 360t이 보관된 사업장 화재 진압 중 소방용수와 섞인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물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기본 인프라이며, 특히 여름철 수질 사고는 감염병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공공수역과 음용수, 여가 시설에서 수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수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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