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 개정안
![[광주=뉴시스] = 광주도시철도 차량이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운항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1/NISI20200911_0016666505_web.jpg?rnd=20200911162359)
[광주=뉴시스] = 광주도시철도 차량이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운항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피로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민 안정성 확보의 내용이 담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는 대피로 폭이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렸웠다.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했으며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모든 시민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 20㎞(18개 역사)구간으로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2030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1단계(6공구), 2단계(8공구) 총 14공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공사가 지난 달 30일 기준 토목공사 공정률 92% 수준을 보임에 따라 2단계 공사도 7·10공구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민 안정성 확보의 내용이 담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는 대피로 폭이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렸웠다.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했으며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모든 시민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 20㎞(18개 역사)구간으로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2030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1단계(6공구), 2단계(8공구) 총 14공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공사가 지난 달 30일 기준 토목공사 공정률 92% 수준을 보임에 따라 2단계 공사도 7·10공구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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