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60대 운전자 입건

기사등록 2025/08/12 08:26:28

최종수정 2025/08/12 08:40:27


[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SUV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24분께 여수시 한 사거리 편도 3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운전자 신호에 맞춰 직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해가 뜨면서 눈이 부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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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60대 운전자 입건

기사등록 2025/08/12 08:26:28 최초수정 2025/08/12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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