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66건 늘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82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건(30.6%)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2억328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2만원(4.4%) 증가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수급을 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희망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건(30.6%)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2억328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2만원(4.4%) 증가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수급을 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희망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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