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덜 익은 치킨을 배달받았다는 소비자 항의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핑킹 현상'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2026.01.16.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덜 익은 치킨을 배달 받았다는 소비자 항의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핑킹 현상'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배달받은 닭다리가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소비자 제보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치킨을 먹던 중, 닭다리 안쪽에서 붉은 살과 핏물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뼛속까지 덜 익은 상태가 분명했다"며 배달된 닭다리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문제를 인지한 뒤 배달앱 고객센터에 사진을 전달했으나, 매장 측으로부터 조리 불량이 아닌 '핑킹 현상'에 해당해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핑킹 현상'은 조리된 닭고기에서 근육 내 색소 성분이 열이나 산소와 반응해 붉은 기운을 띠는 현상을 의미한다.
A씨는 환불보다는 재조리와 사과를 원했다고 설명했지만, 매장에서는 해당 메뉴가 품절이라며 응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달앱에는 품절 표시가 없었고, 직접 재주문을 시도하자 주문이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의 대응 역시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16일 A씨는 게시글을 수정해 추가 경과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매장 사장과 직접 통화가 이뤄졌고, 통화 과정에서 사장 측은 해당 제품이 덜 익은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매장 측은 "해당 문제의 응대를 담당했던 인물은 실제 사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그날 응대했던 직원은 퇴사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장과의 통화를 통해 사과를 받았고, 매장 측과는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본사 측의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굽네치킨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는 "사진상 조리 상태는 문제없으며 핑킹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안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해당 커뮤니티 글에는 조리 상태에 대한 판단 이전에 매장 측 소비자 응대와 본사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에 "사진으로 보면 날 것 그대로의 수준인데 너무하다", "누가 봐도 언더쿡으로 보인다", "잘못 먹으면 탈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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