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도담·보람·아름·종촌동·조치원읍, 8월 1일부터
![[세종=뉴시스] 충남 천안시에 운영 중인 PM 주차구역 예시 .(사진=세종시 제공)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122_web.jpg?rnd=20250728092906)
[세종=뉴시스] 충남 천안시에 운영 중인 PM 주차구역 예시 .(사진=세종시 제공)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나성·도담동 등 6개 지역을 전동킥보드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주차구역 외에 반납할 경우 최소 3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업지역·학원가 등이 밀집, 시민의 민원이 잦은 나성·도담·보람·아름·종촌동, 조치원읍 일원 등 6개 구역이다.
시는 이들 중점관리구역에서 지정 주차구역 외에는 무단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점관리구역 내에 조성된 PM 주차구역은 실물 주차구역 67곳, 가상 주차구역 4곳 등 총 71곳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은 각 운영업체의 앱 지도에서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그간 질서있는 PM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세종경찰청 등 기관과 협력해 안전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 중점관리구역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실제로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6월 공동 실시한 교통개선 대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분별한 PM 주차문제가 주요 교통 불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적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중점관리구역 운영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와 보행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PM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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