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식당 업무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9시5분께 "죽이뿐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내려찍듯이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를 1회 휘두른 후 A씨는 스스로 흉기를 뒷주머니에 넣었다.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반항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7일 오후 1시20분께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 걸고 나갈 것을 요청하는 업주 B(64·여)씨에게 욕설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 업주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정이 특별히 불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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