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000명분 필로폰 제주 밀수' 외국인 운반책, 2심 감형

기사등록 2025/07/23 15:24:07

최종수정 2025/07/23 18:24:24

30대 인도네시아인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해 11월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072g을 반입하려던 외국인을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세관 등이 지난해 11월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072g을 반입하려던 외국인을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이 14일 공개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제주지방검찰청 제공) 2025.03.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대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수하다 적발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고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공항에서 필로폰 약 2.07㎏을 쿠킹호일 등으로 감싸 4개로 나눈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쿠알라룸프에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통상 1회 필로폰 투약량이 0.03g인 점에 비춰 적발된 필로폰은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2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초까지 마약운반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모종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했을 뿐이고 뒤늦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필로폰만 위탁수하물에 붙인 뒤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이틀간 호텔에 잠적했는데, 마약운반조직이 찾아와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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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000명분 필로폰 제주 밀수' 외국인 운반책,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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