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 저소득층 우선 지원 후 대상 확대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01784587_web.jpg?rnd=20250306100118)
[안산=뉴시스]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6~18세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우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향후 제도적 기반과 예산 여건을 마련해 전체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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