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 '기초지자체'도 긴급조치 요청 가능
"수해 현장 건의 입법에 반영…수재민 보호 목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7.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20891576_web.jpg?rnd=2025071614525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환경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방류 요청' 권한 등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 상황 시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제때 수문을 열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후보는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도 홍수통제소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기준 닷새간 총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 상황 시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제때 수문을 열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후보는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도 홍수통제소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기준 닷새간 총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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