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지적재조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경북도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25/NISI20181225_0000249665_web.jpg?rnd=20181225090234)
[안동=뉴시스] 지적재조사를 위해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경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 연말까지 도내 측량업체 339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112곳, 일반측량업 207곳, 지적측량업 20곳를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1차 서면 검토를 하도록 했다.
도는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작으면 즉시 고치도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는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으로 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1개 업체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됐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은 도민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이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112곳, 일반측량업 207곳, 지적측량업 20곳를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1차 서면 검토를 하도록 했다.
도는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작으면 즉시 고치도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는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으로 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1개 업체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됐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은 도민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이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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