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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를 벌여 취득세, 재산세 5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 847건 중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14개 업체에서 취득세 21건과 재산세 22건을 각각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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