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형수술법 작년 개정…지문 없애기, 속눈썹 문신은 불허”-38노스

기사등록 2025/07/03 15:23:17

최종수정 2025/07/03 18:48:23

2016년 성형외과치료법 제정, 두 차례 개정 시행 중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문명화된 삶 누리도록 국가에서 개발”

‘특별한 경우’만 성전환 수술 허용·얼굴 완전히 바꾸기는 금지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하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5.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하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5.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 북한에서 2016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규제하고 일부 선택적 미용시술에 제한을 두는 등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켰다며 북한의 성형 실태를 보도했다.

이 법률은 38노스의 NK 테크노랩 프로젝트가 지난해 말에 입수한 새로운 북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북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은 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고 이후 2019년 6월 23일과 2024년 2월 6일 두 차례 개정됐다.

법 제정과 개정 등 세 차례 모두 국영 매체는 성형외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거나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38노스는 전했다.

북한에서 성형수술이 행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만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시술이나 허가받지 않은 수술과 관련된 문제가 흔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법은 북한에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 환자에게 허용되는 시술, 그리고 수술 관리 방법을 정의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이 선택적 미용 시술에 많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법률은 성형수술이 “국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고유한 요구”라고 명시했다.

국가는 국민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성형수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법 제11조는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여러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선천적 기형 교정, 연조직 외상, 화상, 종양, 염증성 질환 등으로 인한 손상 복구, 그리고 정형외과 분야의 외상 환자를 위한 수술이 포함된다.

또한 성형수술은 미적 목적으로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로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르면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 중앙병원, 도(道)급 성형외과 전문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진만이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형수술에 제한도 있다. 법은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는 행위, 지문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 보안 목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 생체 인식 보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38노스는 풀이했다. 

이 법은 성전환 수술은 금지하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성형 수술, 즉 눈썹이나 속눈썹 문신은 금지했다.

북한에서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데 지난해 6월 내나라 웹사이트에 평양의과대 부교수 권영심 박사에 대한 기사가 한 예라고 매체는 소개했다.

권 박사가 연조직 필러와 미세침 치료 기술을 개발했으며 레이저 색소 제거 연구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NK는 2007년 북한내에서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1년 전에는 평양, 청진, 신의주의 병원들이 이러한 수술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다.

데일리NK는 2019년에도 두 명의 아마추어 안면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 사망 후 불법 안면 수술을 한 혐의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성형외과법 1차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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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성형수술법 작년 개정…지문 없애기, 속눈썹 문신은 불허”-38노스

기사등록 2025/07/03 15:23:17 최초수정 2025/07/03 1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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