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외국인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 명시

기사등록 2025/07/02 16:27:31

최종수정 2025/07/02 17:50: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5%,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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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외국인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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