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특별대책기간 운영
240개 피서지 불공정행위 지도 점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도청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도내 해수욕장 26곳, 관광지 16곳, 자연공원 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 137곳, 골프장 42곳 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월 1회씩 빈틈없는 현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내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시군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정화 활동, 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적정 요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와 함께 지역 상인들 애로사항도 청취할 방침이다.
공무원·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물가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청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도내 해수욕장 26곳, 관광지 16곳, 자연공원 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 137곳, 골프장 42곳 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월 1회씩 빈틈없는 현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내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자릿세 등 부당 이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시군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정화 활동, 공동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적정 요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계도와 함께 지역 상인들 애로사항도 청취할 방침이다.
공무원·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물가점검반'도 시군별로 상시 운영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관광객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가격 유지와 친절한 서비스 등 자율적 노력이 병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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