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음주운전' 면허 정지돼도 회의 출석 가능…2회 이상이면 제명

기사등록 2025/06/30 10:03:50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해 징계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징계기준_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2025.06.30. (표=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징계기준_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2025.06.30. (표=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의원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재석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에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징계 기준 부재로 인해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거나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가결돼 공포된 개정안에는 의원의 대표적 의무 사항과 지방자치법상 금지 의무 위반 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 수준을 설정했다.

징계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돼도 회의 출석은 가능하다. 최고 징계는 공개 사과다. 면허가 취소되면 비로소 출석 정지가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의원직 제명이 가능해진다.

범법 행위로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이 나도 제명은 되지 않는다. 최고 징계 수위는 출석 정지다.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도 부당한 행위에 이르지 않으면 제명은 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금품을 받고 부당한 행위까지 하면 제명된다.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해도 제명은 되지 않는다.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위반, 영리 행위 신고 의무 위반,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회피 의무 위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해도 최고 수위 징계는 출석 정지다.

회의 무단 불참의 경우에도 최고 수위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다.

다만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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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음주운전' 면허 정지돼도 회의 출석 가능…2회 이상이면 제명

기사등록 2025/06/30 10:03: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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