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거주지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에 귀가

기사등록 2025/04/04 20:33:10

최종수정 2025/04/04 20:57:03

[서울=뉴시스] (사진=채널A)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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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무단 외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의 거주지 밖으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무단 외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무단 외출을 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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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거주지 무단이탈…보호관찰관 제지에 귀가

기사등록 2025/04/04 20:33:10 최초수정 2025/04/04 2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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