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PEF 계약시에도 반영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사모 위탁운용사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최근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과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로 MBK파트너스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17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간 시장에선 공공성을 지닌 국민연금 자금이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투입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사 중 상위 4개사를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중 한 곳이 MBK파트너스다. 통상적으로 운용사 최종 선정일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국민연금은 "해당 운용사의 경우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 전략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에 관한 사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며 "최종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에서 국내 사모투자 업계 전반과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으며,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의 계약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국민연금은 최근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과 홈플러스 기업 회생 사태로 MBK파트너스가 논란의 중심에 서자 17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간 시장에선 공공성을 지닌 국민연금 자금이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투입돼선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사 중 상위 4개사를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중 한 곳이 MBK파트너스다. 통상적으로 운용사 최종 선정일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국민연금은 "해당 운용사의 경우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 전략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에 관한 사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며 "최종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에서 국내 사모투자 업계 전반과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으며,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의 계약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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