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AI 활용 윤리지침' 제정한다

기사등록 2025/03/12 09:13:42

이달 법제 심사 거쳐 확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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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의 AI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윤리지침에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4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규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시, 직속 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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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AI 활용 윤리지침' 제정한다

기사등록 2025/03/12 09:13: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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