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토 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너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5.01.27.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7/NISI20250127_0020676504_web.jpg?rnd=202501271330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 너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5.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이 즉시 항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7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7시간이 넘도록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불복해 항고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경우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판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만일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고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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