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지적 아냐…檢 즉시항고 지켜볼것"

기사등록 2025/03/07 15:52:15

최종수정 2025/03/07 20:22:57

법원, 윤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검찰, 즉시 항고 여부 고심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브리핑을 예고한 23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23.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브리핑을 예고한 23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기간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거나, 공수처가 검찰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재판부의 설명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대목을 지칭하며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어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항목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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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지적 아냐…檢 즉시항고 지켜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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