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수처 수사, 내란죄 포함 안돼"
수사 초기부터 기싸움…영장 청구 논란도
"수사기관 간 관계·수사범위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차가 배치되고 있다 2025.03.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20724226_web.jpg?rnd=202503071631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차가 배치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주영 수습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원인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점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 간 혼선이 꼽힌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수사 초기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겠단 검찰·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을 동시에 부르는 등 '중복수사' 논란이 일었다.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려던 경찰 시도를 검찰이 막아서는 등 기싸움도 벌어졌다.
기관 간 논의 끝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두 갈래로 정리되는 듯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는 벗어났지만,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수차례 가로막히기도 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의 계엄 수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강행 규정인 사건 이첩 요청권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검찰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에도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 간 관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수사기관 간 관계 서열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검찰은 어디까지, 공수처와 경찰은 어디까지 (수사)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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