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유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한다

기사등록 2025/02/15 11:42:17

최종수정 2025/02/15 11:54:24

보은군청(사진=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사진=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보유할 필요성 없는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하기 힘든 '비능률 재산'을 매각해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행정행위다.

군은 개별법상 제한 여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희망 신청은 28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지난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12필지(3934㎡)를 매각해 확보한 수입금 25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적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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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유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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