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국민소환제로 국민주권 실현…개헌 아닌 법안으로 추진"

기사등록 2025/02/10 15:58:10

이재명 대표 10일 교섭단체 연설서 '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민주 "정치 주체 소환으로 '정치 개혁' 단계 높일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02.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정치 주체가 스스로 국민 소환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 개혁을 한단계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소환제는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함에 있어 하나의 제도적 경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이 대표가 19·20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에도 언급한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치 개혁 사안을 '헌법 개정'이 아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 상실'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입법 형식·절차에 대해선 발의된 법안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이날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를 통해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며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위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내란국면에서 어떤 정파들이 개헌에 대한 합의를 빨리 만들어내기 어렵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다른 논의를 덮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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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국민소환제로 국민주권 실현…개헌 아닌 법안으로 추진"

기사등록 2025/02/10 15:58: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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