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
"헌재, 탄핵 정족수 문제 미루는 의도 뭔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3/NISI20241023_0020570052_web.jpg?rnd=2024102319554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사유가 사라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측이 한 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무리한 속도전만을 벌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는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한 대행 탄핵 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며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하에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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