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가능하다"…연천군, 생활인구 증가 기대

기사등록 2025/02/05 15:57:39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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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가구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추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 숙소 역할을 하여 영농 편이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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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05 15:57: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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