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학적·변태적 성학대, 엄벌 불가피"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여고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던 10대를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됐는데 지난 2023년 11월 인스타그램에서 B양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B양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도 모자라 하교하는 B양을 만나 경기북부 한 공원 화장실에서 가학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던 10대를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됐는데 지난 2023년 11월 인스타그램에서 B양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B양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도 모자라 하교하는 B양을 만나 경기북부 한 공원 화장실에서 가학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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