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추진…의료계 잇단 반발

기사등록 2025/02/03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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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성분명 사용 촉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병협 "의사 처방권 침해·환자 위해" 반대의견

의협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 즉각 철회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3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어린이 감기약이 진열돼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3.0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3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어린이 감기약이 진열돼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에서 국가 필수 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의사 처방권 침해, 환자 건강 위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해당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처방전에는 가령 '타이레놀'이라는 약 이름 대신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기재된다.

병협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수년 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재기, 장기 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필수 의약품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촉진해야 한다"며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병협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의 환자 안전 위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특징에 따라 의약품을 달리 처방하고 있다"면서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도 지난달 20일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시판 중인 약을 복제해 오리지널 약과 동등한 약임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런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및 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해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에 맞춰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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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추진…의료계 잇단 반발

기사등록 2025/02/03 16:17: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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