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 비해 주관사 책임 과도"
![[서울=뉴시스]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가 열린 지난 21일 정부, 유관기관, 학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5211_web.jpg?rnd=20250121150813)
[서울=뉴시스]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가 열린 지난 21일 정부, 유관기관, 학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단기차익 목적의 기업공개(IPO) 참여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상장 주관사 숨통을 조여오면서 업계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지난 21일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 중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수요예측 참여제한 제재 강화다.
기존에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대금 미납입 등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제재가 이뤄졌지만 문제가 되면 제재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 되는 정도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확약 위반 45건 중 면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제재금 14건, 수요예측 참여제한은 5건에 불과했다.
제재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유가 사후 수습, 위반금액 경미,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폭넓은 데다 면제가 가능하고 감경에 대한 재량 범위가 커서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게 당국 시각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투협 제재는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 감경기준을 계량화하고 감경 후 최종 제재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게 허용된다. 위반 건 중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는 참여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가장 압박이 되는 게 수요예측 참여제한으로 제재금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 제재를 받게 되면 담당 부서는 해당 기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기관투자자들한테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게 참 아픈 손가락"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유확약을 하기로 했는데 안 지켰거나 수요예측 참여해서 주금납입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돈을 못내는 등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한동안은 수요예측을 생각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중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증가로 높아진 IPO 흥행 가능성 또한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기관투자자의 IPO 참여 유인을 높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가 증가했지만 이들의 수요예측 정보 가치가 향상되지는 않았고, 주관사들이 수요예측 정보를 공모가에 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PO 공모주 주가 예측에 더 유용하다는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기관투자자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수요예측제도의 IPO 공모가 발견 기능에 있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PO 제도 개선에서 큰 줄기 중 하나가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다. IPO 주관 증권사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 의무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에 우선 배정해야 하고, 미달시 직접 일부를 6개월 이상 떠안아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30%, 2026년부터는 40%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관사 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한다", "주관사 역할을 전적으로 자율로 둔 미국 등 글로벌 추세와는 차이가 크다" 등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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